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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 기념, 백두대간을 푸르게!▲ 경북도, 지구의 날 기념 나무심기 행사 현장 = 사진설명 경상북도는 22일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일원지인 문경 하늘재에서 개최된 ‘지구의 날 기념 백두대간 사랑 나무 심기 행사’에 동참했다. 산림청이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지구의 날을 맞아 백두대간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산림보호 의식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장,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경북도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단체 사진 촬영, 백두대간 종합안내판 제막식, 하늘재 산림복원지 보완 식재 순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 개최지 하늘재는 문경시와 충주시 경계 해발 525m에 자리 잡고 있으며 삼국사기에 기록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갯길이었으나, 불법 경작과 훼손으로 그 의미를 잃어가던 중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사업비 58억원)으로 다시 상징성을 찾았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에서 가장 크고 긴 산줄기로 총길이 약 1,400km에 이르며, 전체 산맥 중 약 22%인 315km를 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 우리 도는 지구환경 보호 및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여 중요 자원인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과 더불어 산림 훼손지에 대한 복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지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림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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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영덕군 불법 산림훼손 및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안내문 = 사진설명 영덕군은 최근 따듯한 날씨로 산에 봄나들이를 가는 행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산림 생태계와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영덕군은 산림사법경찰 단속반을 편성해 산지 불법 훼손, 임산물 무단 채취, 무허가 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게 된다. 특히, 영덕군은 산불 발생이 많은 봄철의 경우 산불 계도활동에 집중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기조 아래 올해 단속을 통해 적발한 산림보호법 위반 불법 소각 행위 6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원동 산림과장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풍요롭고 아름다운 산림을 위해 철저한 불법행위 단속과 지속 가능한 보존사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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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23년 산불감시인력 안전교육 실시▲ 영덕군 2023년 산불감시인력 안전교육 모습 = 사진설명 영덕군은 산불 감시인력 150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산불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해당 교육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시행하는 법정 교육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안전에 관한 실무지식을 기르고 안전문화 의식을 공유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교육에선 산불방지기술협회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산불 진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례, 산불 현장 안전점검사항, 기본 보건교육 등으로 진행돼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업무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원동 산림과장은 “산불 관련 사고사례를 보면 부주의, 불안전한 행동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 무의식적인 상태에서도 안전한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안전보건 교육에 철저함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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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카페 청송군, 청정 산림을 지킨다!▲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및 산불예방 캠페인 = 사진설명 숲으로 잘 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의 개막을 선포한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4월 4일~5일 양일간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와 산불방지 경각심 고취를 위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해로, 청송군은 군민이 자신의 나무를 가짐으로써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함께 선도하고, 또한 산불로부터 산림을 다 같이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행사와 캠페인을 마련했다. 식목일에 맞춰 개최된 이번 행사는 4일 오전 10시 청송읍 용전천변, 5일 오전 10시 30분 현동면 도평시장 일원에서 대중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왕대추나무, 가시없는 음나무, 라일락 묘목 3,600본을 선착순 1인당 각 3본씩 무료로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건조한 기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산불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함께하며 군민들에게 산림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나무를 직접 심고 가꾸는 소중함을 느끼길 바라며, 특히 현재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사전예방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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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기성면 산불...방화범죄 엄중 처벌▲ 울진군, 기성면 산불 발생 현장 = 사진설명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난 2월 1일 기성면 정명리 산불이 방화범의 소행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엄중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성면 정명리 산151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오후 10시 32분경 최초 신고되어 자정을 조금 지난 24시 29분 경에 주불이 진화되어 총면적 0.9㏊의 산불 피해를 입혔으며, 산림당국은 주불 진화 후 혹시 모를 재불 방지를 위해 산불진화대 및 공무원 투입하여 잔불 정리를 하였고 다음 날 오전 11시에 뒷불감시 종료를 하였다. 이후 산불 발생 원인조사 과정에서 방화범의 흔적을 발견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산불 현장 전문 감식 진행을 통해 방화로 인한 산불임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과학수사부서)에 증거자료에 대한 정밀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현재 감식이 진행 중이다. 산불방화범은 특정 도구를 사용해 산불이 나중에 발생하도록 장치하여 범행 후 도주 시간을 벌고 불이 잘 붙도록 주변 낙엽을 긁어 모아두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문감식관은 “해당 방화범은 산불에 대해 나름 많이 연구한 범죄자로 재범의 소지가 매우 높아 보이며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였다. 산불방화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경우에 따라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다. 산림당국은 지난해 대형산불피해의 아픔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 이러한 산불 방화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하였으며 또한 범인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주신 분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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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읍 주민자치위원회, 환경정화 활동 실시▲ 울진읍 주민자치위원회, 환경정화 활동 실시 [사진제공-울진군청] 울진군 울진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창교)는 지난 11월 9일 읍내5리 이안아파트 뒷산 등산로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에 나섰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지난 8월 막바지 휴가철에 실시한 주요 관광지 환경정화 활동에 이어 4번째로, 각종 폐기물 및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이는 본격적인 산불 조심 기간을 앞두고 산불취약지역 점검 및 불법투기 쓰레기, 낙엽 등 산불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시됐다. 정창교 울진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군민들에게 쾌적한 산림환경 제공 및 산불 예방 캠페인을 겸하여 실시하게 되었다”며 “군민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개선과 산림정화의 자발적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 환경정화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